종합소득세 신고방법
2023년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변경 사항주요 내용: 참고로 2022년도까지는 연금소득이 연 1,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율로만 부과되었습니다. 그러나 2023년부터는 변경됩니다.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은 자영업자, 개인사업자, 프리랜서, 월급 근로자 등 모든 소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. 다만,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는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변경 사항 요약: - 2023년부터 연금소득이 1,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선택 가능한 납부 방식 변경 -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: 자영업자, 개인사업자, 프리랜서, 월급 근로자 등 -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방식 변경변경 전변경 후연금소득 1,2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율 적용연말정산 방식 변경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..
2024. 6. 13.